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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강화 나선다…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

  • 윤슬 기자
  • 입력 2026.05.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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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강화 나선다 [사진=gemini 생성이미지]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근 금융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책무구조도 도입과 인공지능(AI) 활용,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공유하며 업계 전반의 준법감시 역량 제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과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자산운용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업계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검사 지적 사례와 함께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책무구조도 운영 관련 유의사항, ETF 운용 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금융감독원 서재완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상품 광고 과정에서도 철저한 준법감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워크숍 논의 내용을 경영진과 조직 전체에 공유해 내부통제에 대한 전사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해 하반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6개 대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 점검 결과를 소개했다. 점검 결과 일부 회사에서는 관리조치 매뉴얼에 점검 항목과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현업 부서 점검 과정에서도 증빙 누락이나 형식적 승인 사례가 확인됐다. 준법감시부서의 총괄 관리 기능이 미흡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자산 5조원 미만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인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1007곳도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제출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규 위반 사례도 공유됐다.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펀드 운용, 겸영·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의결권 행사 공시 누락, 준법감시인 미선임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또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ETF 시장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중요성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ETF 운용 과정에서 대차거래와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동성과 괴리율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공급자(LP)와 지정참가회사(AP) 운영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효율화 사례와 자산운용사의 AI 도입 가이드라인도 발표됐다. 투자광고 심의와 운용 제한사항 점검 항목 추출 등 준법감시 업무에 AI를 적용해 업무 표준화와 자동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소개됐으며,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에 따른 위험평가와 통제 절차 등 실무상 유의사항도 공유됐다.


또한 ETF 광고 확대에 따라 투자자가 상품 특성과 투자위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표시와 수익률 표기 방식 등 투자광고 관련 규제와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워크숍이 AI와 ETF, 책무구조도 등 자산운용업계 주요 현안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통해 협업과 소통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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