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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 노조 법적 대응…“같은 삼성전자 안에서도 너무 다른 성과급” 불만 확산

  • 윤슬 기자
  • 입력 2026.05.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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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로고 [그래픽=EET뉴스]

 

삼성전자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적 대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비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X(Device eXperience) 부문 직원 중심의 ‘동행노조’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는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며, 투표는 27일 오전 종료된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단순한 노조 간 갈등을 넘어, 같은 삼성전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사업 환경과 실적 구조에 따라 큰 폭의 성과급 차이를 받게 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Device Solutions) 부문과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사이의 보상 격차가 알려지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 부문 직원들은 연봉 1억 원 기준 세전 약 2억1천만 원에서 최대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약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에 그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DX 부문 직원들 사이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사업부에 따라 지나치게 다른 보상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구성원들은 잠정합의안 부결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이러한 DX 부문의 분위기와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투표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과 생활가전 등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성장한 노조로, 최근 조합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그러나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와 공동투쟁본부 체제를 유지하다가, DX 부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한 이후 찬반투표 권한에서도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동행노조 측은 “DX 구성원들의 결집과 목소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초기업노조 측은 “공동교섭 체계에서 이탈한 만큼 투표 권한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협상 갈등을 넘어, 삼성전자 내부에서 사업부별 성과와 보상 체계가 얼마나 큰 온도 차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반도체 시장 회복으로 DS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반면, 글로벌 소비 경기 둔화 영향을 받은 DX 부문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성원들의 체감 격차 역시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삼성전자 내부 노사 관계뿐 아니라 ‘같은 기업 안에서 성과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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