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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적 석유제품 블렌딩·수출 허용… "동북아 석유 허브 경쟁력 강화"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07.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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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석유제품 블렌딩 현황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국내에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한 뒤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절차를 신설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국을 경유하는 석유제품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석유 물류산업과 블렌딩 시장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7월 20일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시행하고, 환적 석유제품의 블렌딩과 수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탱크터미널(종합보세구역)을 갖추고 있으며, 동북아와 미주 등 주요 석유 소비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글로벌 석유기업들의 보관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 반출을 전제로 한 단순 보관 화물로 분류돼 국내에서 블렌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에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혼합해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려는 기업들은 해외 터미널로 제품을 이동시켜 블렌딩 작업을 진행해야 했으며, 이에 따른 물류비와 시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블렌딩은 국가별 환경 규제와 연료 품질 기준, 원료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제품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기술이다. 최근 친환경 연료 기준 강화와 함께 선박 연료유의 황 함량 제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 등으로 블렌딩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국내외 석유업계가 국내 탱크터미널에서 블렌딩을 희망하고 있는 점과 중동 정세 불안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의 역외 보관 수요가 국내로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새로운 절차에 따르면 기업은 ▲블렌딩 계약을 증빙한 뒤 ▲블렌딩 물량에 대해서만 사용 신고를 하고 ▲블렌딩이 완료된 제품은 전량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국내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이를 수출로 인정해 과세 문제를 개선한 데 이어 국내 블렌딩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정책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실제로 국내 석유 블렌딩 수출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수출 규모는 2023년 7,791억 원에서 2024년 1조 282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2조 1,8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조 6,511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환적 석유제품까지 블렌딩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입산, 국내산, 환적 석유제품 간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보관과 제조, 운송을 아우르는 석유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이번 특례 시행으로 탱크터미널과 항만, 해운 이용이 증가하면서 연간 62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요까지 국내로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우리나라가 동북아 에너지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친환경 에너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유제품 블렌딩 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특례 절차가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물류와 산업 환경에 맞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 환적 거점을 넘어 한국을 고부가가치 석유 가공과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블렌딩 산업의 성장과 함께 항만 물동량 확대, 관련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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