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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형사사법 정상화 위한 검찰개혁 완수"...국민의힘 비판에 정면 반박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07.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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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자회견 전문을 공개하고,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제기한 여러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반박했다. [사진=김용민 X]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자회견 전문을 공개하고,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제기한 여러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반박했다.


그는 먼저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법사위는 모두 13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사사법체계를 보다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권익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와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과 자료제출권을 확대하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한층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와 공소 절차 전반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고, 압수·수색과 검증 과정에는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하며, 피의자신문 녹음 제도를 마련하는 등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도 함께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앞으로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라지는 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수행하지 않는 구조일 뿐, 수사의 적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는 장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아동 성착취 사건을 사례로 언급하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면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검찰개혁'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이후 줄곧 검찰개혁을 주요 정치 과제로 제시해 왔다. 그는 검찰이 직접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는 현재의 구조는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사사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김 의원은 여러 차례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공소 유지와 법률적 통제에 집중하고,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설명해 왔다.


특히 올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특정 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적절히 분산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형사사법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이라며 "피해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수사는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정상화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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