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타인 토지 출입 절차 마련·음주측정 방해 금지물품 구체화
철도시설의 안전점검은 보다 신속하게 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한층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철도안전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철도안전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6일 공포된 개정 「철도안전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철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보다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과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관리와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철도시설 점검과 관련해서는 철도운영자 등이 선로와 시설물을 조사·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 즉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의미한다. 이 구역에서는 철도시설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점검이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토지 출입을 요청했음에도 토지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1회 위반 시 30만 원, 2회 위반 시 60만 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철도운영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3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반면 철도시설의 안전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해 즉각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대응을 우선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긴급 출입 시 목적과 장소,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서면이나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현장에 출입하는 관계자가 소지해야 할 신분증표의 서식도 함께 마련해 토지 소유자가 출입자의 신분과 업무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종사자의 음주와 약물 사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 법률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철도운영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이상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또한 철도종사자의 음주단속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관련 과태료 처분 권한을 위임해 현장에서의 법 집행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다.
개정 철도안전법은 음주 확인이나 검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측정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음주측정 전 사용 시 측정을 방해하는 금지물품으로 의약품 2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상은 심장치료제인 베라파밀염산염과 항생제인 에리트로마이신이다.
이는 일부 물질을 이용해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이른바 ‘꼼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와 약물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철도시설의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대응의 지연을 줄이는 동시에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관련 안전관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 사용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시설의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철도를 운영하는 종사자의 근무 안전까지 함께 관리하려는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철도 안전관리의 빈틈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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