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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3 서울플랜’ 안전환경분과,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개선 방안 모색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07.3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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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민간 현장 점검… 현장 부담 낮추고 제도 실효성 높이는 개선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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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창조산업허브 현장 점검 및 검측 확인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부실시공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민선 9기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위원장 장경호)는 지난 29일 중구 서울 창조산업허브 공공공사장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민간공사장을 방문해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시공사와 감리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9월 국내 최초로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 완료 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주요 공정을 영상으로 촬영·보관해 시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약 92%의 이행률을 기록하는 등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민간 건축공사장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와 건축 관계자에게 배포했다.


이날 안전·환경분과 위원들은 현장에서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설치 등 구조 안전과 직접 관련된 주요 공정의 영상 촬영 및 기록관리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시공사와 감리 관계자들로부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들었다.


현장에서는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촬영 장비 운영과 영상 편집, 관리 인력 확보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착공 신고 단계부터 촬영계획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영상 기록관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와 촬영계획서 제출 등이 건축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장경호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 위원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는 건축공사의 주요 시공 과정을 기록·관리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 관계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건축공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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