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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130명 위촉…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 강화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10.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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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조경·전기·기계·소방 등 12개 분야 전문가 참여, 2028년 9월까지 활동
  • 구조 분야 전문가 7명→10명 확대, 골조공사부터 사용검사 이후까지 4차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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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신축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예방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12개 분야 민간 전문가 130명으로 구성된 ‘제11기 경기도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을 위촉했다. 점검단은 2028년 9월까지 활동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신축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130명으로 구성된 ‘제11기 경기도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제11기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이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건축과 조경, 전기, 기계, 소방 등 12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기존 위원 84명과 신규 위원 46명이 참여한다.

 

임기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2년이다.

 

이번 점검단에서는 공동주택 공사 초기 단계의 시공 품질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 분야 인력을 확대했다. 구조 분야 전문가는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점검단은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공사 단계별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입주자의 생활 편의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한다.

 

경기도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점검 대상과 횟수를 확대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점검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도는 골조공사 중과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현장을 살핀다.

 

특히 완공 직전에만 하자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뼈대가 만들어지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다 일찍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은 2006년 아파트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는 2021년 1월 주택법 개정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대됐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신축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 부실시공을 예방하겠다”며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품질점검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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