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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우주발사체 ‘일괄허가’ 가능해진다…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 윤슬 기자
  • 입력 2026.08.1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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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발사장·동일 제원 발사체, 5년 범위 내 일괄허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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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gemini 생성이미지]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확대와 우주발사체 발사 증가에 대응해 반복 발사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복 발사에 대한 일괄허가 도입과 발사안전구역 제도 신설, 국가안보 목적 우주발사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발사허가권 부여다.


먼저 동일한 우주발사체를 반복 발사할 경우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해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동일한 발사체를 반복적으로 발사하더라도 발사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 반복 발사가 예정된 경우 일괄허가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우주항공청은 기대하고 있다.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와 운용을 위한 ‘발사안전구역’ 제도도 신설된다.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발사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체계도 달라진다.


개정 법률은 국가안보상의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대응하여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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