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번의 신고로 즉시 대응” 원스톱 피해신고·구제체계 가동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피해자가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추심중단·법률지원·금융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본격 출범한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범정부 TF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석했다.
불법사금융 대응 성과에도 피해는 여전
정부는 그간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금융·통신·수사·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불법추심 차단, 범죄이익 환수 성과도 가시화됐다.
실제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공급 규모는 2024년 983억 원에서 2025년 1,326억 원으로 늘었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같은 기간 1,935억 원에서 2,962억 원으로 확대됐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건수는 1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 신고 건수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 350건에서 2025년 1만 6,988건으로 늘어, 피해 체감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피해 구제 수단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신고 이후 대응 속도가 늦다는 점, 범죄수익이 대포계좌를 통해 은닉돼 피해금 환수가 어렵다는 점을 주요 한계로 지적했다.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지원 연결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관련 지원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약에 참여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 상담과 신고서 작성, 진행 상황 안내를 담당하는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피해자는 오는 3월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를 통해 전담 직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신고 접수 후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추심 중단 경고, 전화번호 차단 등을 관계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경찰청은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서민금융진흥원과 법률구조공단은 금융 지원과 소송 대리를 맡는다.
2026년부터 정책서민금융 대폭 강화
정부는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도 확정했다. 우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기존 연 15.9%에서 실질 5~6%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공급 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연 12.5%로 낮춘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생계자금 대출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계좌 동결·범죄수익 환수 강화
불법사금융 범죄이익 환수를 위해 금융계좌 거래 정지도 강화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은행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고, 실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좌 이용을 즉시 정지한다.
아울러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반드시 근절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은 없다”며 범정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대응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