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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 전산 관리로 사각지대 줄인다

  • 이경희 기자
  • 입력 2026.05.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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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 전산 관리로 사각지대 줄인다

 

보건복지부가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의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1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와 후견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부모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수적이다. 후견인은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 금융 업무, 학교생활과 학적 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대부분 수기로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아동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고, 사례가 다른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관련 정보가 단절되는 등 행정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이음 시스템 내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후견인 선임 여부와 후견인 유형, 후견감독인 선임 여부 등 주요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별 아동의 후견 선임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시설보호와 가정위탁보호 등 보호유형별 특성에 맞춰 후견인 선임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점도 주목된다. 사례관리 이관 과정에서도 관련 정보가 시스템상 연속적으로 유지돼 행정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말 전국 시·도와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개선 배경과 후견인 정보 입력 및 활용 방안 등을 안내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행복이음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신속히 발굴하고 후견인 선임 절차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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