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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행위 무더기 적발…납품대금 미지급 53억 원 드러나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05.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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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사진=Gemini 생성이미지]

 

국토교통부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과 갑질, 임금체불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휴게소 운영 구조를 전면 개선하고 불공정행위 업체 퇴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입점 소상공인 대상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9일 용인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를 직접 청취한 이후 추진됐다. 당시 김 장관은 “휴게소의 불공정 행위를 발본색원해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에게는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납품대금 미지급이 꼽혔다. 국토부는 기흥임대·기흥민자·충주·망향휴게소 등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4개 휴게소는 약 26억 원의 미지급 대금을 전액 지급했고, 나머지 3개 휴게소에서도 약 22억 원이 추가 지급되면서 현재까지 총 48억 원이 지급된 상태다. 한국도로공사는 잔여 미지급액 해결을 위해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압류 등 법적 절차에 대한 무료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부 휴게소에서는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입점 상인들에게 계약 해지나 퇴점을 강요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영업 중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문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드러났다.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비나 간판 설치비 등을 입점 업체에 떠넘기거나, 시중보다 비싼 식자재 사용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한 직원 임금 체불, 매장 운영권 불법 전대차, 민원 제기자의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입점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업체를 알선했다는 전관 로비 의혹도 제기됐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앞으로 중간 운영업체가 납품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갑질 행위를 할 경우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적용하고, 심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는 향후 입찰에서도 대폭 감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납품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체불임금 진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간 운영업체 중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사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불공정행위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흥 민자휴게소 강제 퇴거 사례처럼 부당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함께 회복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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