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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사 단체협상 타결… 국토부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윤슬 기자
  • 입력 2026.05.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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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에서의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 HONG SON]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노·사 간 단체협상이 원만하게 체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후속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져 온 업계 갈등을 완화하고 건설현장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해 표준시장단가와 품셈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고, 업계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국회 또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경우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분야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을 통해 임금체불과 장비비 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자와 장비 운영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기술적 개선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브레싱(Bracing) 설치 공법을 개선해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고, 현장 작업자의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 및 일반 타워크레인 규격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취약 요소를 개선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노후 장비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후 장비에 대한 법정검사 기준과 검사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장비 안전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유지·관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산업은 건설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노사 간 합의를 계기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 확보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사 합의와 정부의 후속 지원 방안이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건설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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