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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원 욕조 설치 완화 규정 재검토…“국민 의견 반영”

  • 이미선 기자
  • 입력 2026.08.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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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gemini 생성이미지]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와 관련 협회, 언론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바탕으로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하고,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축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2015년 이후 금지돼 온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고시원에 책상을 설치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지난 12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등을 중심으로 욕조 설치 허용에 대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규제 완화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이용자들의 생활환경과 안전, 위생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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