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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무효 판결…한국, 글로벌 관세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02.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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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사진= Pixabay, 이미지 작업=eet news]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며 위법·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기존 미국의 상호관세 체계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글로벌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하며 새로운 불확실성을 남겼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서, 청와대는 이번 판결을 상호관세 무효 확인으로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관세 등 미국의 후속 조치와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를 유지하며 우리 기업과 대미 수출 여건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업계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각국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U와 일본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수출과 투자 전략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미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통상 여건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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