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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목도리를 두른 숲속의 포식자, 6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담비’ 선정

  • 윤재훈 기자
  • 입력 2026.06.0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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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gemini 생성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를 6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담비는 식육목 족제비과에 속하는 중형 포유류로, 몸길이는 약 60cm, 꼬리 길이는 40~45cm에 달한다. 체중은 3~6kg 정도이며, 길고 날렵한 몸매와 민첩한 움직임이 특징이다. 특히 목 주변을 감싸는 선명한 노란색 털 때문에 마치 노란 목도리를 두른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쉽게 구별된다.


한반도에 서식하는 담비는 학명 Martes flavigula로, 과거에는 노란목도리담비 또는 대륙목도리담비로 불렸지만 현재는 ‘담비’라는 명칭으로 통일됐다. 전 세계적으로는 담비속(Martes)에 속하는 8종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담비는 그중 가장 넓은 분포 범위를 가진 종 가운데 하나다.


귀엽고 친근한 외모와 달리 담비는 뛰어난 사냥 능력을 지닌 포식자다. 보통 2~5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협동 사냥을 하기도 한다. 과일이나 열매를 먹는 것은 물론 설치류와 조류, 고라니, 노루, 새끼 멧돼지까지 사냥하는 잡식성 포식자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비는 주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울창한 산림에 서식하며, 바위틈이나 고사목의 구멍, 큰 나무뿌리 아래 등을 은신처로 활용한다. 활동 범위가 최대 60km에 이를 정도로 넓어 숲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생활한다. 또한 발바닥에 난 억센 털 덕분에 눈길이나 바위 같은 미끄러운 지형에서도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현재 담비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산림 지역에 비교적 널리 분포하고 있지만, 산림 개발과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 수 감소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넓은 활동 범위 때문에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드킬(찻길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담비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채취·훼손 또는 죽이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담비를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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